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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일상 & 정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by 열일허브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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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받는다. 이날부터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 동석 할 수 있고, 만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이 시작된다. 2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다.

 


1.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는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시노팜-베이징,시노백,코비쉴드,코백신,코보백스)을 접종한 아래 대상자에 해당한다.
- 2차 접종(얀센은 1차)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2. 격리면제대상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예방접종자도 격리면제 가능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기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에 해당한다
**미접종자 등의 조치: 현행대로 격리 대상


3. 예방접종력 확인방법

 

 

4. 해외입국자 PCR검사 횟수조정

해외입국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PCR음성 확인서등)을 갖추면 입국시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맞으나, 우리나라에 입국하기전, 입국한 후에 해야하는 PCR검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 점은 기존 입국전/입국1일차/입국6~7일차에 걸쳐 총 3번의 PCR검사를 해야 했던 것이 

이제는 입국전/입국 1일차는 PCR검사, 입국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 것이다.

 

 

5. 거리두기 완화, 청소년 3차접종 본격시작

 

사회적 거리두기도 21일부터 완화되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는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단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날(21일)부터 만 12~17세 3차 접종이 본격화된다.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했으나, 21일 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웹사이트(ncvr.kdca.go.kr)에서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들이 3차 접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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